안녕하세요! 자녀분 결혼 자금 마련 때문에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친구처럼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줄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총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원이에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님께 받는 증여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님(양가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 외에 1억원까지 더해서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녀 결혼시 1억 5천만원을 증여해주는 경우: 이건 부모님이 자녀 결혼자금으로 주는 거니까, 2024년에 새로 생긴 결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 5천만원
결혼 증여재산 추가 공제: 1억원
총 공제액: 1억 5천만원 그러니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주신다면, 총 공제액 범위 안에 들어와서 증여세는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다른 증여를 받아서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이미 다 쓰셨다면,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조부모님으로부터 12년 전 성인 자녀 명의로 예금한 5천만원 통장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 5천만원은 12년 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12년 전이면 10년 합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새로 증여받는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12년 전에 증여받을 때 세금 문제가 없었는지 (당시 성인 손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는 기본 공제 범위 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한지는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 돈을 지금 사용한다고 해서 현재 시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건 '과거에 받은 재산을 지금 쓰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주시는 1억 5천만원은 결혼 증여 공제를 통해 세금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2년 전에 조부모님께 받은 5천만원은 이미 오래전 증여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새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확한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녀분의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